99.99% 제거목표 탁도·소독기준 강화

국립환경연구원, 바이러스 검사는 경제·기술적 난제

수돗물의 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한 정수처리기준(안)과 바이러스 표준분석방법 및 분석기관 인증제도가 마련됐다.

국립환경연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바이러스학회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뢰, 병원성 미생물의 제거를 위한 '정수처리기준 '과 '바이러스 표준분석방법 및 분석기관 인증제도'(안)을 마련, 내년 2월중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연구원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경제·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므로 여과와 소독공정을 강화해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정수처리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는 99.99%, 지아디아(Giardia) 99.9% 이상을 제거목표로 탁도와 소독에 대한 기준과 측정주기를 강화하고, 시설용량 1일 5만톤 이상의 정수장(78개소) 원수에서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인 지아디아 및 크립토스포리디움의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원수에서 바이러스의 경우 100리터당 100MPN, 지아디아·크립토스포리디움은 1,000개체 이상이 검출될 때에는 정수에서도 검사토록 했다.

측정주기도 탁도와 소독기준에 대해 현행 1일 1회에서 5,000톤이상은 1일 6회 이상, 5,000톤 미만은 2회 이상으로 늘렸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바이러스 표준분석방법으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위해성 평가 등에 활용이 가능한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러스 분석기관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내에 교수 등 전문간 13인을 포함해 1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여잌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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