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탐방 형태로 게재해 소비자 현혹

각종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기사형태의 식품과 의료광고 대부분이 법규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밝혔다.

소보원이 7,8월 2개월간 7개 매체에 실린 2,161건의 기사형태를 모방한 광고를 분석한 결과 편집과 배열이 기사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했고 심지어 광고문 끝에 기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표시하거나 광고문내에 취재, 편집자주 등의 전문기자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탐방이나 인터뷰 형태로 게재된 이러한 기사성 광고는 뚜렷한 법적 규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부쩍 늘어나는 추세로 품목별로는 건강식품과 다이어트식품 광고가 13%를 차차지했고 의료기관광고는 28.5%%, 창업이나 부업관련광고 11.9%, 공인중개사와 자동차 관리사 등 자격증 교재광고 24%등이다.

식품 및 생활용품과 관련된 기사성 광고는 내용에 있어서도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높았는데 조사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통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광고주 표시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주소나 가격 같은 중요한 표시사항 미표시도 95%를 넘었다.

의료기관 광고는 명칭과 진료과목 등 극히 제한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진료방법,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이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수술내용에 관한 자세한 소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면광고나 PR페이지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광고임을 표시한 경우는 신문은 70.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잡지는 1.6%로 나타나 광고구분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별로는 신문의 경우 한 광고문내에 인터뷰나 성공점포 탐방, 남성의학칼럼 등의 소재목을 단 박스기사를 삽입한 경우가 44.5%로 가장 많았고 잡지의 경우는 취재, 편집자주 등 전문기사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72.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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