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익명신고 적극 유도키로




제약협회는 처방약에 대한 지나친 도매마진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약가마진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 불공정거래 신고대상이 된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제약사의 도매상에 대한 지나친 도매마진 제공, 또는 이와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기 위해 협회에 설치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581-2103, unfair@kpma.or.kr)를 적극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아래 익명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100%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협회는 제보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심증만 있는 사안이라도 익명으로 신고해줄 것을 독려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한다”며 “지나친 약가마진 제공 등 의약품거래와 관련된 각종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의약계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도매상이 처방약에 대한 과도한 마진을 확보한 뒤 소정의 마진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려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조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취한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되고 의약품 가격도 차액만큼 인하되기 때문에 제약업체는 지나친 마진을 제안해서도 안되고 마진요구에 응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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