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유통 법제화 반대, 공정위..정부입법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와 화장품 업계가 방문판매법 개정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취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방판법 개정 법률안이 일명 무늬만 방판업체를 규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다단계 판매 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후원수당 지급체계도 2단계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판 업체는 반드시 ‘공제보증기관(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영업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다단계와 방문판매 구분을 명확히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공제조합 신설, 청약철회 보장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신설한 새로운 법안인 셈이다.

화장품 업계는 이 법안이 50년을 넘게 이어져온 뿌리깊은 화장품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를 분리 규제하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정위측은 방판법 개정 법률안으로는 방판을 빙자한 사실상의 다단계 판매를 규제하기 곤란한 만큼 검증과정을 거쳐 국회에 재개정 검토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황명석 특수거래팀장은 “당장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기 보다 개정 법률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화장품협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마련한 방판법 개선권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만일 이 의견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02년 이후 5년 동안 검토한 방판법 개정안, 국가청렴위원회의 방판법 개정 권고안을 토대로 한 법률 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화장품 방문판매는 판매원이 리쿠르팅을 통해 교육 관리한 판매원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다단계는 인적조직만을 하향 확장 방식으로 늘려 나가는 판매방식 이라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판매원을 소개 또는 알선만 해도 단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은 방판 유통을 법제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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