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저소득 건보가입자 무료 암검진

금연구역 확대 지정…한의사 공보의 확대 배치
■내년부터 보건복지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부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한편, 의료급여 대상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하위 20%, 99만명)에 대한 무료 암검진(위암과 유방암)이 실시된다.

또 정부중앙청사 및 병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등은 원칙적으로 절대 금연건물로 지정되고, PC방과 만화방, 일정규모 이상의 실외경기장 및 음식점 등도 금연구역으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내년부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약제비를 면제해 주는 행위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특정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처방전에 의약품명을 기호 또는 암호 등으로 기재하는 행위 등과 같은 담합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병역법에 의거해 수련기관을 이수하지 않은 한의사라 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할 경우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한의사는 금년 38명에서 275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에서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국의 진단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 및 특정 질병 전문약국 표시를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에 현행 만성신부전증과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에다 베체트병과 크론병 2종을 추가지정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96만원에서 99만원으로 3.5% 인상되고, 농어촌 및 도시지역을 포함하는 전국 저소득층 자녀 8만6,982명에 대한 무상보육이 확대 실시되며, 화장품의 용기가 포장에 국제표준 바코드표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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