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 직무정의- 기기분류 문제놓고 단체간 입장차

복지부, 11일 피부미용제도개선委 이견 조율

피부미용 국가기술 자격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 제도정비 업무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피부미용제도개선위원회’ 참석 단체들이 이 제도의 원만한 시행이란 큰 틀에 전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사안에 따라 단체별로 입장차이를 드러내는 등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부의 피부미용국가기술자격 시험 출제기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과목 선정에 영향을 주는 피부미용사의 ‘직무정의’ 문제, 사용목적이 전혀 다름에도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돼 대부분 피부미용실에서 사용중인 피부미용기기 법적 근거 마련 문제 등이 쟁점이다.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 유수생 팀장은 “‘피부미용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피부미용사 직무정의 및 피부미용기기 사용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안별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단체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최종안을 금년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수생 팀장은 “현재 피부미용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피부과개원의협의회측과 한국피부미용사회가 피부미용실 기기 사용이 의료행위 인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용목적에 따라 피부미용기기와 의료기기를 분리 규제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식약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부미용사 직무정의 규정 관련 유 팀장은 “이 문제는 대한안마사협회측이 마사지 등 수십년 동안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해온 용어를 피부미용업 정의 규정에 삽입할 경우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대체 용어를 피부미용사 직무 정의에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안들이 단체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오는 11일 피부미용제도개선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단체간 이견 조율과정을 거친 조정안을 근거로 피부미용사 직무범위 및 피부미용기기 정의 등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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