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미제 제고와 함께 법규·제도 등 개선

화장품협 내년 1월 23일 정기총회 개최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 법규 및 제도개선, 국제 대응력 강화를 골자로 한 내년 사업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화장품협회는 최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금년 제6차 이사회를 열어 내년에 △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 화장품 산업의 이미지 제고 △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력 강화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사업계획(안)에 따른 세부시행 계획을 내년 1월 회장단 회의를 통해 확정한 후 2008년 1월23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현재 진행중인 화장품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등을 보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지난 11월20일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사용기한’ 및 ‘유통기한’에 대한 정의 재정립과 함께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문판매법 개정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회가 11일 간담회를 갖고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안전센터와 화장품 관련 클레임 사례를 공유하고 클레임 감소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소비자 안전센터 기획조사시 화장품 업계와 공동으로 조사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년 CGMP 실무교육에 56개사 11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ISO/TC 217(화장품) WG3(분석방법) WG7(자외선차단시험법) 회의를 통해 국내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화장품협회는 화장품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표준 우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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