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대광고로 비만치료 오인 우려”

구주제약의 비만치료보조제인 '엑소리제'가 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19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비만치료보조제 '엑소리제'의 대중광고 내용이 마치 비만이 치료되는 것처럼 과장광고된 흔적이 많다”며 “구체적인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주제약 '엑소리제'는 주성분이 녹차진액분말로 과체중 및 비만의 치료보조제로 허가되어 있으나 비만치료제 및 비만 치료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으로 광고를 내보내 최근 물의를 빚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엑소리제가 비만치료보조제인데도 비만치료제로 광고돼 문제가 됐으나 사실 제니칼이나 리덕틸 등도 엄격히 말하면 비만치료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엑소리제의 광고내용 상당부분이 최상급 또는 직설적 표현을 금하고 있는 약사법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정밀조사후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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