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화장품협회서 간담회..업계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을 보여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방판법 개정안 검토 TF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단체, 화장품협회, 공제조합, 직판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특수거래팀 황명석 팀장은 “방판법 개정 법률안이 방문 판매와 다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라며 “11일 화장품협회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 신방판 관련 업계 의견을 듣고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방판법 개정 법률안이 실제로 방판과 다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분리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져보고 검증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화장품 업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방판 영업방식 △95년 12월 법 개정배경(판매원 가입 2단계의 의미) △ 현재의 방판 수당지급 방식 △방문판매원 운영 현황 △ 방문판매원ㆍ소비자피해 현황 등이다.

황명석 팀장은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이 현행 방문판매법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청렴위원회가 현재 43개항의 방판법 관련 문제점을 제기한 상태”라며 “박상돈 의원 법안이 얼핏보면 방판과 다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근거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방판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다단계 판매영업으로 전환하는 허점도 있는 걸로 판단한다”고 말해 이번 간담회가 박 의원 법안의 검증차원에서 추진된 것임을 시사했다.

황 팀장은 “간담회, 공정위내 TF팀 활동 등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전제한 뒤 “국회 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입법으로 방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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