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지정 절차, 기준 등 관리근거 마련

정화원 의원,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 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탁 지정 관리하는 화장품 품질검사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은 식약청이 지정한 화장품 품질시험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방법, 지정기준, 행정처분 규정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을 남경필, 장복심, 안명옥 의원 등 16명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이 화장품 품질시험 검사기관 지정 근거만 있을 뿐 이들 시험기관의 세부적인 관리기준이 없는 만큼 검사항목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근거, 재심사 시스템 등을 도입해 화장품 품질시험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식약청장이 검사기관을 지정할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검사성적서를 작성해 발급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기관이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이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또 검사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지정 받을 수 없으며,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정화원 의원실 정진욱 보좌관은 “식약청이 지정한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이 법적근거가 미약한데다 객관적 검사기준 마저 없는 실정에서 이들 기관 검사 자료를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로 제출할 경우 대부분이 허가가 나는 게 문제”라며 “이번 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이 지정한 화장품 품질 위탁검사 기관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랩프런티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과학기술분석센터, 대웅제약 등 모두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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