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품목 신속히 처리

식약청,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 요청

한미FTA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한·EU-FTA협상 등을 감안해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허가 등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 없이 신속히 처리키로 함은 물론 심사면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화장품제도개선실무T/F'를 통해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종 화장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청내 설치된 태스크포스에는 식약청과 복지부는 물론 제조·수입업소, 협회, 진흥원 등에서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청은 특히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국내제조 품목은 물론 수입 기능성화장품 등도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더욱이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계속 확보하면서 신속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실례로 '기능성화장품심사에관한 규정'을 개정, 평균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6일로 약 42%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대상 감축 계획을 보면 '성분·함량 및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동일 업소의 이미 심사 받은 품목과 주성분 등이 동일한 자외선 차단제'는 시판 전 제품명, 주성분 등을 지방식약청에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사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연간 약 21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감축,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올 9월

9,870

775

1,017

1,298

1,957

2,219

2,604

제조

8,255

675

837

929

1,588

1,929

2,297

수입

1,615

100

180

369

369

290

307

구분

미백

주름

자외선

미백,

자외선

미백,

주름

주름,

자외선

미백, 주름,

자외선

9,870

3,527

2,147

3,255

277

496

84

84

2002

775

307

126

332

7

3

-

-

2003

1,017

422

153

395

34

8

5

-

2004

1,298

501

189

525

44

31

7

1

2005

1,957

789

499

522

43

92

6

6

2006

2,219

808

564

644

60

116

18

9

2007.9

2,604

700

616

837

89

246

4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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