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0억원씩 5년간 지원!!!노인의료비 사용

내년부터 2006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3,000억원의 국고가 직장건강보험에 지원될 전망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역건강보험 외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건강보험에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00억원을 지원하되 전액 노인의료비로만 사용토록 하되, 내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50%를 직장건보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처음 8,880억원의 적자를 낸 직장건보의 재정안정을 꾀하고 매년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현재 갑당 2원인 담배부담금을 약 150원으로 올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직장건보의 노인 인구(피부양자 포함)는 178만5,000명, 지역건보는 133만9,000명에 달한다.

앞서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마련되는 재원 중 절반 가량을 직장건보에 지원하되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로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초 지난 7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특별법은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둔 여야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법안심사위에 계류됨으로써 정부의 건보재정 안정 대책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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