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기기 시설기준 등 제도정비에 박차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 이승은 주무관 밝혀

피부미용 국가자격 제도 시행을 앞둔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부처가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법 제도 정비와 피부미용 국가 기술자격 검정 시행일자 발표를 최종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은 ‘피부미용 제도개선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피부미용 기기 사용근거, 피부미용실 시설기준 제정 관련 업계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피부미용 국가자격 시험을 주관하게 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도 미용사(피부)등 2008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일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 이승은 주무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피부미용 국가기술 자격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내 피부미용 제도개선 위원회를 지난 9월 구성해 현재까지 피부미용, 의료계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은 주무관은 “피부미용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시험이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피부미용 기기와 의료기기 관리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적어도 금년내로 피부미용기기 및 피부미용실 시설기준 제정 관련 원칙과 방향을 최종 확정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관리본부 출제실 생활과학팀 김혜영 연구원은 “2008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일정을 빠르면 이달 말 적어도 금년 12월 초에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 검정일의 경우 기능사 부문 4회 또는 5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조수경 회장은 “산업인력공단이 내년 국가기술 자격검정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피부미용 기기사용 근거 등 하위법 정비도 서둘려야 할때”라며 복지부가 피부미용 등 뷰티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관련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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