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 재평가

외국에서 개발된 오리지널약과 국내 카피약(복제약)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가 대폭 인하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특허기간이 만료된 외국산 오리지널 약들의 가격을 전면 재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약가 상한액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들 오리지널 약의 원가재분석과 유사 약과의 가격 대조, 미국 등 선진 7개국과의 약가 비교 등을 통해 가능한 최저가 수준으로 오리지널 건보약가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중인 건보적용 의약품 1만5,000 품목(전체 보험등재 2만7,000 품목)중 오리지널은 900여개(대조신약 포함) 정도이나, 대부분 특허기간이 만료돼 이번에 보험약가가 상당폭 내릴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오리지널약의 보험약가가 인하될 경우 동일 효능군 안의 카피약 가격도 내려가게 됨으로써 그만큼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이번주 안으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보재정 3차 종합대책을 확정, 이르면 내주초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오리지널 약들의 특허기간이 대부분 끝나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한 상태로 봐야 한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건보약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신고된 거래가격대로 약제비를 지급하는 현행 의약품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유통마진을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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