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ID 부여…인터넷 통해 진행 정도 파악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월중 의약품안전관리정보화시스템(DIMS)을 활용한 전자문서접수제를 도입,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기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내부행정을 완전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각 의약품관련 민원인(기업)마다 고유 ID를 부여, 허가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받는 한편 청내 관련부서의 서류결재업무도 모두 전자결재화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같은 전자문서 접수처리제가 도입되면 민원인들이 제출한 서류가 어느 단계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민원인 스스로 고유ID를 쳐넣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이 제도가 정착되는 내년중에는 '온라인 인터넷 접수시스템'도 개발, 오는 2003년부터는 민원인이 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일을 볼 수 있는 본격적인 인터넷 업무처리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한편 그동안 제약업체들이 실시해온 비교용출 시험결과 총 4,500여품목을 취합, 이를 '품질정보집'으로 발간해 후발업소가 비교용출시험을 간소하고 대조약 분석 없이 저렴한 가격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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