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50만㎡ 이상 허용…환경훼손 우려

정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5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환경훼손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문화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5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수정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지난 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수정법 개정을 건의하고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해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관광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문광부는 지자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6만~50만㎡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은 불허하는 조건을 달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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