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간담회 열어 각계 의견 통합 수렴

국내 화장품 업계가 방문판매법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한 방판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화장품 등 업계 관계자,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를 앞둔 방판법 개정 법률안 제정 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부사장, LG생활건강 한영태 부사장, 마임 황정근 부사장, 유니베라 김연환 부사장, YMCA 한경수 변호사, KCL 서혜숙 변호사, 소비자문제시민모임 소속 변호사 등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방판법 개정 법률안이 임종인ㆍ고진화 의원이 이미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수정법률안인 만큼 화장품 등 정상적인 방문판매 영업활동을 해온 업계와 청약철회 보장 등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법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만한 국회 심의를 통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이 같은 국회 움직임에 대해 “이번 방판법 개정 법률안이 다단계와 방문판매 구분을 명확히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공제조합 신설, 청약철회 보장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면서 “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운영으로 법개정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상돈 의원실 김남규 보좌관은 “ 방문판매법 개정 간담회 참석자 대부분이 일부 조항에 이견도 있으나 대체로 개정 법률안 기본취지에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면서 “대선 등 긴박한 정치일정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될지가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지만 방판법 개정 법률안이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은 60년이 넘게 이어져온 뿌리깊은 유통채널인 만큼 불법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와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이 정상적인 방문판매 업체와 사기 등 악덕업체를 분리 규제하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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