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신설, 후원수당 지급체계 2단계 제한

박상돈 의원 방판법 대표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 다단계 판결에 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방판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 의원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장복심 의원등 11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에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방문판매법 법률안은 방문판매 공제조합을 신설하고 판매원 단계에 상관없이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2단계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단계구분을 명확히해 단계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단계 판매 기준이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고 후원수당 지급체계도 2단계까지만 인정되게 된다.

또한 판매원이 방문판매 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한 청약 철회기간이 3개월로 보호되며,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및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와함께 마치 모든 판매원이 고액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교육 선전함으로써 하위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 업체는 반드시 ‘공제보증기관(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영업이 가능해 진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실 김남규 보좌관은 “이번 방판법 개정 법률안은 방문판매 공제보증기관을 신설 운영하고 방문판매와 불법다단계 판매의 단계구분 기준을 명확히해 단계구분 모호성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을 방지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오는 15일 법률안 심사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하는 등 17대 국회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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