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리 설정 미흡하고 행사도 제대로 못해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의 특허출원 대부분이 개발된 기술에 대한 권리설정이 미흡해 특허를 받더라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KTB 네트워크 강당에서 개최된 코리아바이오네트워크포럼에서 특허청 유전공학과 이처영 사무관은 대부분 출원인의 바이오에 대한 마인드 부재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바이오벤처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은 인력, 연구개발 아이템과 더불어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며 단기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이오벤처의 성격을 감안하면 특허권은 벤처기업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외국 바이오벤처기업들은 뚜렷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 사무관은 하지만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은 특허권이 벤처경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벤처는 거의 없는 것이 현재 국내 업계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영 사무관은 “특허가 단순히 방어를 위한 출원인지, 권리를 팔기 위한(licensing out) 출원인지, 권리를 독점하고 제3자를 배제하기 위한 출원인지 등에 따라 특허명세서의 작성전략은 달라져야 한다”며 “국내에는 바이오전문 변리사가 부족해 변리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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