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소액 단기 체납시 불이익 없도록 손질

재경부, 세제분야 17개 과제 법에 반영
오는 2002년 1월부터 위스키와 맥주 등 주류제조업자는 별도의 법인 없이도 주류 수출입업종을 겸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손질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이는 현행 주세법령이 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사실상 동일법인임에도 제조업과 수입업 면허를 구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식품, 주류, 생활용품 등의 수출입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소액 단기 체납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통관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세제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민!관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세제분야 47개 과제중 17건을 수용하고 7건은 계속 검토하되 23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관세를 체납할 경우 내지 않은 관세의 5%에 달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기간에 일체의 통관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 내년 3월부터는 업체별로 일정금액 이하를 체납했을 때는 통관금지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지정한 기일내에 밀린 관세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 제도와 관련, 북한과 아프리카의 후진국 등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접대비를 신용카드 의무사용대상에서 제외해 비용처리해 달라는 건의도 계속 검토키로 했다.

사업장의 규모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할(割) 사업소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매년 7월1∼10일까지에서 7월1∼31일까지로 21일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뿐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보유에 따른 비용과 이자부담 등을 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는 존속시키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탄력 운영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경매로 공장을 취득하는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달라는 건의나 외국기업에 대한 통신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해달라는 건의 등은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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