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사원 파견강요와 부당감액 등 중점관리

이남기 공정위원장, 식공 조찬간담회서 밝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식품과 주류를 비롯해 화장품, 생활용품 등 제조업체에 판촉사원 파견을 강조하고 부당하게 감액을 요구하는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남기 위원장은 롯데호텔 36층 벨뷰룸에서 열린 식품공업협회(회장 박승복) 회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특히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선에 대한 사전할인 강요나 물류비 제공요구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대형할인점 등 신업태 위주로 유통구조의 개편이 가속화되면서 제조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나 끼워팔기, 거래거절 등의 관행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PB(Private Brand)상품 개발을 확대하면서 유통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종전 제조업체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을 대형유통업체들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경영전략에 따라 정하는 오픈 프라이스제가 활성화되는 만큼 식품업체들도 이를 적용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여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판매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 경품비, 과다한 사은행사비 등 판촉비용이나 실내장식, 잡기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당하게 징구, 전가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입점과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보다라도 거래 중단 위협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권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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