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례 선행 과학적 평가방법 확립 선행돼야

화장품 시장변화와 현안과제 ⑦-<끝>

기능성화장품 영역확대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과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체계를 비교해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한ㆍ미, 한ㆍEU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상호간에 자유롭게 교역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독자적인 품목 분류체계에 위한 규제적인 차이의 발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화장품 영역이 국제조화를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각 나라별 품목분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다수의 나라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국가별 화장품 품목 분류 현황 (자료:식약청)

제품유형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비듬개선

OTC의약품

화장품

약용화장품

화장품/의약품

여드름개선

OTC의약품

화장품

약용화장품

의약외품/의약품

염모제

화장품

화장품

약용화장품

의약외품

욕용제

화장품/OTC의약품

화장품

약용화장품

의약외품

자외선차단제

OTC의약품

화장품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제모제

화장품

화장품

약용화장품

의약외품

데오드란트

OTC의약품

화장품

약용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주름개선제품

화장품/의약품

화장품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퍼머넌트웨이브용

화장품

화장품

약용화장품

화장품

피부미백제

OTC의약품

화장품

약용화장품

기능성화장품

※ 각국의 분류는 사용성분, 효능․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각국의 분류는 사용성분, 효능․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유럽의 경우 화장품에 효능을 표방할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 당국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중국의 경우 가슴관리용품, 몸매관리용품(슬리밍)도 특수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평가팀 손경훈 연구관은 “ 기능성화장품 영역확대를 위해서는 업계 및 정부차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능성화장품 제도도입 첫해 업계의 준비 미흡으로 인한 심사초기 혼란을 예로 들었다.

손경훈 연구관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확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당 품목의 안전성, 기능성 확보로 보여 진다”고 전제한 뒤 “원할한 제도운영 차원에서 의약품 등 다른 영역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표방하는 기능은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 원할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인 정서와 비용 등을 고려하고, 의약품 등 다른 영역과의 경계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연구관은 “ 먼저 준비하고, 연구한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이라면서 “독자적인 기능성원료 및 제품의 개발과 과학적으로 타당한 안전성 및 기능성 자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유럽의 REACH 제도 시행 예고에서 보듯이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확보 등은 세계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술 장벽으로 다가설 것”이라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화장품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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