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신 초래 등 처벌...생수시설 환경호르몬 기

생수영업 등록.수질부담금 부과 등 지방 이양

앞으로 수돗물 불신을 초래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정수기 판매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정수기나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는 수돗물 불신이나 소비자 현혹행위 금지 조항을 정수기 판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임시국회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역삼투압 방식 등 일부 정수기 판매업체가 전기분해기나 총용존고형물질 측정기 등을 정수기 판매에 동원해 수돗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5년 징역이나 1,5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또 일부 먹는샘물(생수)에서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먹는샘물 제조시설 기준을 바꿔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수 있는 장비나 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취수정의 모터나 전선, 여과과정의 필터 등에는 환경호르몬으로 지정된 물질로 만든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환경부장관이 행사해 온 샘물개발 허가, 먹는샘물 검사기관 지정, 품질검사기관 지정, 먹는샘물 영업허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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