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품질 부적합 건수 25건에 달해

식약청 기능성화장품 감시현황 분석

기능성화장품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사전관리하는 가운데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이 버젖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ㆍ용법 용량, 제조년원일 표시 등 화장품법상의 표시기재 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품질 및 표시기재 부적합률도 2005년 28.5%에서 지난해는 8.25%로 감소했으나 금년 7월 현재 14.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기능성화장품 적발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2005년부터 금년 7월까지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중인 기능성화장품 193개 폼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12.9%인 25건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채 해당 화장품을 판매하다 고발 등 행정처분됐다.

유형별로는 품질관리 기록서 미작성 미비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명과 다른 제품명 기재,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미기재, 심사받은 범위를 벗어난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함량시험 미실시, 품질검사 미실시, 원료시험 미실시 등 사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년원일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엘랑은 스킨케어 화이트닝 세럼을 제조판매하면서 용기,포장에 제조원 허위기재,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명과 다른 제품명 기재,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다 행정처분됐다.

이밖에 스킨팜(주)이 ‘씨에스썬크림에스피에프 37’ 제품에 대한 완제품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행정처분 받을 것을 비롯해, (주)코스누보는 ‘화이트닝 크림’ 등 6개 품목의 원료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다.

□ 기능성화장품 감시현황 (자료:식약청)

연도

실시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율

2005

28

20

8

28.5%

2006

109

100

9

8.25%

2007.7

56

48

8

14.2%

합계

193

168

25

5.89%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