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2월까지...버스.트럭 등 대상
단속대상은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전세(관광)버스, 대형 화물차량 등이고 단속기간은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전국 시.도에 47개 상설단속반을 설치하고 시.구.군에 301개 수시 단속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걸리는 자동차는 사용정지(3-7일)이나 과태료(5만-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역 유선방송, 전광판, 고속도 휴게소 등에서 안내방송을 통해 공회전 자제를 홍보하기로 했다.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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