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수입대행, 수입자준수사항 위반 순

본지 식약청 상반기 감시실적 분석

화장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면서 허위 과장광고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 유명화장품을 직배송 형태로 들여오거나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신종 화장품법 위반 사례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본지가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상반기 수시감시 적발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202개 업체 적발 유형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동안 화장품 허위 과대 과장광고를 해오다 적발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149건으로 적발 유형 1위를 기록했다.

적발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등 현행 화장품법이 규정한 ‘화장품 유형별 효능 효과 표현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해오다 고발 등 행정처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혈액촉진, 노폐물제거, 체내독소 제거, 혈행촉진, 항염, 세포재생효과, 항균기능, 항산화 및 항노화 등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한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국적 유명 화장품 구매를 대행하거나 화장품을 해외 직배송 형태로 판매하는 불법 수입판매 사례도 16건이나 됐다.

이와함께 한국의약품수출협회의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의무 등 화장품 수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11건으로 조사됐으며, 15개 업체가 화장품 제조년월일,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등 현행법이 정한 표시기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가 4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채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2건이나 됐다.

여기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도 해당 주소지에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가 2건, 생산실적 비보고, 배합금지 원료 사용, 원료시험 미실시로 적발된 경우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 2007년 상반기 화장품 사후관리 현황 (자료: 식약청)

적발유형

적발건수

적발유형

적발건수

허위 과장광고

149

품질검사 미실시

2

불법 수입 대행

16

제조시설 멸실

2

수입자준수사항 위반

11

생산실적 미보고

1

표시기재 위반

15

배합금지 원료 사용

1

미신고 화장품 제조

4

원료시험 미실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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