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확보 품목 심사대상서 제외

식약청, 2100여건 심사면제로 경쟁력 강화

국내 화장품시장의 경쟁력 확대차원에서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수입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심사대상 감축 방안에 따르면 '성분·함량 및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동일 업소의 이미 심사 받은 품목과 주성분 등이 동일한 자외선 차단제'는 시판 전 제품명, 주성분 등을 지방식약청에 보고하면 된다.

이 경우 현재처럼 사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연간 약 21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감축됨에 따라 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그간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계속 확보하면서 신속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실례로 '기능성화장품심사에관한 규정'을 개정, 평균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6일로 약 42% 단축시켰다.

식약청 김영중 의약품안전정책팀장은 '화장품제도개선실무T/F'를 통해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확정, 11월 중 보건복지부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종 화장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청내 설치된 태스크포스에는 식약청과 복지부는 물론 제조·수입업소, 협회, 진흥원 등에서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올 9월

9,870

775

1,017

1,298

1,957

2,219

2,604

제조

8,255

675

837

929

1,588

1,929

2,297

수입

1,615

100

180

369

369

290

307

구분

미백

주름

자외선

미백,자외선

미백

,주름

주름,자외선

미백,주름,자

외선

9,870

3,527

2,147

3,255

277

496

84

84

2002

775

307

126

332

7

3

-

-

2003

1,017

422

153

395

34

8

5

-

2004

1,298

501

189

525

44

31

7

1

2005

1,957

789

499

522

43

92

6

6

2006

2,219

808

564

644

60

116

18

9

07.9

2,604

700

616

837

89

246

4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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