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판매 제품 허위 과장광고 대책 시급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실 밝혀

약국이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 판매중인 화장품 중 허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드러나 정부의 사후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약국 명칭을 사용한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은 일반 쇼핑몰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해당 사이트 판매 화장품 등을 대부분 신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인터넷 쇼핑몰 화장품 광고 위반으로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이 모두 12개소로 드러났다.

이들 약국들은 오픈마켓 또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광고행위로 고발, 시정지시,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반내용별로는 기능성화장품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아토피, 건선, 피부건조증을 해결하는 제품 등으로 허위 과대광고한 약국이 많았다.

특히 올리브약국은 G마켓에서 ‘아벤느 이스떼알 재생 에멀젼’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이 피부재생 촉진, 여드름 흉터완화, 주름제거 및 피부탄력 증가 등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한 허위 과대광고를 해오다 적발돼 지난 4월 대구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다.

김충환 의원실 신승준 보좌관은 “소비자 대부분이 약국 이름을 달고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선 신뢰하는 경향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일부 약국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 광고위반 약국현황(기간: 2003~2007년 상반기) 자료:식약청

약국명

매체명

제품명

위반내용

위반일자/

행정처분

동보약국

인터넷

카밍크림 등

부당한 광고

2003.09.04/

고발

시민약국

www.atovill.co.kr

세럼블랑 쉬쌍 등

의학효능표방

2004.06.22/

고발

가은약국

인터넷 배너

무스텔라덜모페디아트릭스

의학효능표방

2006.10.31/

시정지시

월드프라자약국

www.lotteatopy.co.kr

아토피코 스킨헬스 케어

황생포도상구균 증식억제

2006.10.31/

시정지시

우리약국

www.b2sale.co.kr

이이뷰 BTX젤

기능성 오인

2006.11.17/

시정지시

올리브약국

www.gmarket.co.kr

플루이드 이드라땅 마띠피앙 등

의약품 오인

2007.06.15/

고발

정다운약국

www.gsestore.co.kr

브루징젤

의학효능표방

2007.03.30/

시정요청

소라약국

www.gmarket.co.kr

미향약품BB크림

의약품 오인

2007.06.22/

시정요청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