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TBR 종료 여부에 따라 협상결과 달라질듯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이 15일 서울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번 협상이 화장품 범위확대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U측이 화장품 분야 TBR(Trade Barrier Regulation)을 한ㆍEU FTA와 연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에서 마저 화장품이 비관세 의제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화장품 TBR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장품 분야 TBR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개선 관련 내용이 대부분으로 TBR 종료는 사실상 우리나라 화장품 영역 및 범위 확대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현재 EU측은 지난 10여년간 끌어온 화장품 분야 TBR 타결 해법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 등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와 협상을 벌여 최근 화장품 범위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종 협상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따라서 이번 한ㆍEU FTA 4차 협상에서는 화장품 TBR 종료에 따른 화장품 관세 철폐 기간 등 상품분야 협상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화장품팀 황순옥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와 EU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화장품 분야 TBR이 종료된 상태라면 한 EU FTA 4차 협상에서 화장품 분야 비관세 의제가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EU측이 기초화장품 등 국내 생산실적 비중이 비교적 높은 품목 관세 철폐기간을 미국보다 앞당기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안다.”면서 “ EU권 국가의 국내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40%대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변동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황순옥 책임연구원은 그러나 “ 한ㆍEU FTA가 최종 타결될 경우 준비되지 않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다국적 유럽화장품 업체의 국내 시장 추가 진입에 따른 대처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 대처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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