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자율지침 범위내 추진으로 혼란 방지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 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성분 표시 제도 시행규칙 마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식약청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이 법안을 보건복지부가 공포하는 대로 전성분 표시제도 도입 관련 시행규칙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의약품안전정책팀 명경민 사무관은 “보건복지부가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 법안을 이달 중 공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위법 제정을 위한 업무 추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년내로 전성분 표시 시행규칙이 제정되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성분 표시 시행규칙은 지난 6월 화장품심의위원회 제도분과 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율지침을 상당부분 참조할 것”이라며 “그러나 소비자단체의 안전 관련 요구도 감안해 최종 확정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지난 6월 14일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성분 표시 도입의 핵심인 표시대상, 원료명칭, 예외성분, 표기방식, 성분표시 순서, 글자크기 등을 국내외 업계 관계자와 심의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성분 표시 자율지침을 의결한바 있다.

전성분 표시 제도 도입에 앞서 업계 자율의 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 혼란을 줄여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명경민 사무관은 “화장품이 엄격한 과학적 평가기준을 요구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감성 이미지를 요구하는 산업이지만 소비자 안전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이 제도가 소비자 알권리는 물론 화장품 사용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만큼 화장품 업계가 자율지침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법 시행 이후에도 큰 혼란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이 화장품 용기, 포장, 라벨링 교체 등이 불가피해 업계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산업계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되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라고만 말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전성분을 용기, 첨부문서 등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도는 미국은 1977년, EU는 1997년, 일본은 2001년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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