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심사 후 이달 중 공포..내년 시행 유력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오창현 사무관 밝혀

화장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의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화장품 전성분 의무화 법안을 이달 중 공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약품 정책팀 오창현 사무관은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법제처로부터 법률안을 넘겨 받는대로 화장품 전성분 표시 법안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창현 사무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처 이송,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토록 되어 있다.”면서 “법제처 심사가 해당 법률안 자구 수정 등 시간이 그다지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안이 이달 중 복지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공포후 1년후 시행이란 부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10월부터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오 사무관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화장품 용기 디자인, 라벨링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전면 교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장품 업계가 지금부터 제도 시행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화장품법중 개정 법률안은 이성구 의원, 안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전문의가 화장품 제조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 제조업 신고가 가능토록 해당 규정을 개정한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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