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품목 약국유출 강력 대처!!!백마진 척결' 결의

서울시도협 동부분회
부산시약사회가 내년 1월부터 재고약 반품을 받아주지 않으면 대금결제를 유보키로 한 가운데 서울지역 도매상들도 약국에서 받아 온 반품약을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결제대금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도협 동부분회(회장 한상회)는 10일 용두동 소재 미각(약산약품 운영)에서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열고, 의약분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재고약 반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한편 약국에 처방약 마진을 제공하는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강경 대처키로 했다.

한상회 회장은 {약국의 재고약 반품으로 업체당 평균 3,000~4,000원 정도가 쌓여있으나 제약사들은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도매업체가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기 전에 이달부터 제약사 결제시 반품액을 공제키로 했으며, 특히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에 대해서는 반품약을 각제약사에 택배로 부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부분회는 또한 약국 처방약 마진제공과 관련, 서울시도협이 추진하는 업소명단 확보에 최대한 협조키로 하고, 타업체들과 마진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마진경쟁은 업계를 공멸로 몰고간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분회차원의 자정결의대회도 갖기로 했다.

특히 일부 에치칼 도매상들이 국공립병원 입찰가격으로 과다 공급받아 병원이 아닌 약국에 마진을 주며 판매하는 행위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행위 도매업체가 발견될 경우 당국에 고발조치함은 물론 해당제약사에 대해서는 이로인한 피해액은 물론 동일한 가격 공급을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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