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완화, 기능성 심사대상 추가 감축 추진

식약청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이 추가 감축되고, 화장품 효능ㆍ효과 표시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처리과정 중간 알림제가 실시되며,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사항 안내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지속적인 허가심사 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화장품 관련 업무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10월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의 규격, 분량ㆍ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같은 품목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쪽으로 현행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기능성화장품 고시 품목 및 원료 추가로 현재 60일 이상 소요되는 비고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시기간이 15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또 화장품 유형별 효능효과 표현 내용이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화장품 사용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표현 또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 광고 문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표시광고 규정을 탄력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화장품협회 자율광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화장품 광고물들이 식약청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마케팅 활동도 그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능성화장품 심사 지연 ㆍ보완 사유 등을 전화로 알려주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 법정 심사기간이 임박한 민원사항을 해당 업체에 알려줄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의약품안전정책팀장이 직접 기한을 초과한 민원에 대해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초과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데 식약청 혁신 드라이브에도 부합할 뿐만아니라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명경민 사무관은 “이번에 발굴된 화장품 관련 업무혁신 과제는 허가자 편의 위주로 운영되온 관행을 혁신하고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업무혁신 과제별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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