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소비자 안전강화 기준 정책 전격 발표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가 자외선차단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미국 FDA는 OTC(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인 자외선방지 제품과 관련, 태양 자외선(UV)에 의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제품의 제조 및 시험 및 레이블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최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자외선A(UVA:장파장자외선)와 자외선B(UVB:중파장자외선)의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부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자외선 차단 화장품 관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UVA의 표시등급을 설정해 UVA에 대한 보호수준 정도를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4단계의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라벨에 표시할 계획이다.
또한 UVA 시험 종류도 설정해 UVA의 방사량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과 UVA의 태닝을 방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UVB의 SPF(보호수준을 나타내는 수치:sun protection factor)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UVB의 검사절차의 변경 및 활성성분의 새로운 조합을 허용키로 하는 등 UVB의 보호 수치도 강해했다.
아울러 모든 자외선 관련 제품에 ‘자외선(UV)에의 노출은 피부암, 피부의 조기노화 및 손상의 원인이 되며 보호할 수 있는 의류를 입거나 sunscreen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고문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UVA에 대한 입법 및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아 이번 미국 FDA의 조치에 대한 소비자 및 업계의 관심과 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미국의 이번 조치를 향후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 판단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