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사용기간 15일로 한정…30도스 포장제품 퇴출

EMEA

유럽 의약품평가청(EMEA)은 항염제 ‘니메술리드’(nimesulide) 함유 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올 4월 니메술리드가 아일랜드에서 간손상 부작용 우려로 퇴출됨에 따라 EMEA 산하 유럽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CHMP는 니메술리드의 효과가 부작용 위험을 능가하므로 판매를 중단시킬 필요까진 없지만, 환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여기간을 한정하는 등 사용을 제한하도록 허가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니메술리드의 치료기간은 최대 15일까지로 제한돼야 하며, 30도스 이상 포장된 제품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간손상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는 환자의 개인별 위험정도를 고려해 처방해야 한다.

이같은 권고에 따라 유럽연합은 향후 구체적인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니메술리드는 NSAID 항염제의 일종으로 급성 통증, 관절염, 생리통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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