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복지 '국회 不통과시 물리적 방법 없다'

'남북보건의료당국협의체' 先 구축 후 협력

현재 의료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오찬을 겸한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률안 제·개정 추진과 관련, "정부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을 이번 회기 내에 원칙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지만, 국회 내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변 장관은 또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범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양자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특히 내달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정부수행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그간 민간단체의 개별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북측과 당국간 협의체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상회담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복지부내 '남북보건의료협력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당국간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초의약품(필수의약품)과 병원 현대화 등 북측의 시급한 사안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남북 상호간 이해증진과 신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 장관은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남북간에 급증하는 인적·물적·경제적인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궁극적으로 한민족 전체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주위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과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의 임원 자격은 금융기관 10년 이상 투자업무 경력자 등으로 한정하되, 3년 이내에 퇴직한 공무원 및 공직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배제토록 연금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과 공사 임·직원 처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자산운용사에 준하도록 법규화해 최고수준의 전문가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변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국민연금기금은 경제 논리와 무관하게 철저히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일례로 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청풍리조트'는 실패한 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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