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한국, 나드리, 한불, 소망화장품에 과태료 부과

코리아나, 한국, 소망, 나드리, 한불 등 5개 중견 화장품 업체가 방판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열린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방문판매 업체로 신고한뒤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12개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보고서를 심의하고 고발 및 시정명령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된 업체는 (주)화미화장품, 한국화장품(주), 소망화장품(주), 소망유통(주), (주)코리아나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 한불화장품(주), 마임상인지사, 마임포항북부지사,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소 4단계 많게는 8단계의 판매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매업자들의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주소, 대표자, 자산, 부채, 자본금 등) 변경 신고,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 계약서 교부 의무 등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1~2백만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판매업자별 법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내역

판매업자명

법 위반 내용

시정조치내역

나드리화장품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고발, 시정명령

화미화장품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행위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시정명령

한국화장품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행위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시정명령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시정명령

소망화장품

-방문판매업 폐지 미신고 행위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시정명령

소망유통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시정명령

코리아나화장품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시정명령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시정명령

한불화장품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행위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마임상인지사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시정명령

마임포항북부지사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시정명령

수서건강생활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행위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상계건강생활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행위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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