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전국순회 실사로 구체적 물증확보 나서

대한약사회가 담합 의혹이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 103개 명단을 작성해 복지부 의약분업감시단에 조사를 의뢰했다.

대약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박영근)는 {이번에 복지부에 조사 의뢰한 약국 및 의료기관은 실제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되었거나, 폐쇄대상 또는 병!의원 및 도매상 직영약국 등으로 분류된 곳}이라며 {약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담합약국의 근절을 위해 1차로 혐의가 있는 약국과 병의원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재빈 부회장은 {대구시약이 제보해온 4곳의 약국에 대한 확인조사를 지난주에 실시, 3곳은 의료기관 내지는 도매상의 직영약국으로 추정됐고, 1곳은 병원주차장 부지에 약국을 개설해 놓아 누가 보아도 담합약국임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 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보고해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 놓았다}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선량한 대다수 약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조사권 등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고 {대구에 이어 내주에는 대전, 광주 등 전국 시도지부별로 순회하며 담합행위에 대한 현장 실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