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 산업별 관세 조기 철폐 문제 집중 논의

한-EU(유럽연합) FTA 3차 협상이 21일까지 5일 동안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가운데 화장품 분야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우리측의 상품 수정 양허안을 바탕으로 규제이슈, 분쟁해결, 투명성 분과 등에서 본격적인 주고받기를 시도하게 된다.

특히 산업별 관세철폐 시기를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세 철폐문제가 쟁점이 될것이란 전망이다.

화장품 분야의 경우 기초 등 국내 생산실적 비중이 높은 품목의 관세 철폐기간에 유예를 둔 미국 협상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분석이다.

한ㆍ미 FTA 당시 기초화장품 등 품목별로 관세 철폐 기간에 유예를 둔 것과는 달리 기초화장품 관세도 즉시 철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처럼 관세 철폐 기간이 미국협상 때와 달리 조기 철폐로 가닥을 잡을 경우 국내 화장품 산업 전반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와 EU 화장품 무역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이 6억8532만달러, 수출이 2억 8030만 달러로 양국 화장품 무역적자가 심각할 실정이다.

이 같은 수치는 대 EU 화장품 수입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화장품 중 40.3%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수출 비중은 고작 2.8%에 불과한 정도다.

이런 규모는 같은해 전체 화장품 무역적자 4억501만 달러의 71.4%에 해당하는 수치로 수입화장품이 EU권에 몰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이 때문에 EU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별로 없고 화장품 무역역조만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다국적 수입화장품 브랜드의 추가 시장진입, 기초화장품 등 화장품 유형별 수입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 EU 화장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3%대에 머문 반면 EU로부터 수입되는 화장품은 전체 수입화장품의 40%대를 웃도는 등 일방적 수입구조를 보이는 실정”이라면서 “한-EU FTA 타결 이후 다국적 유럽 화장품 기업 국내 시장 추가 진입에 따른 정부와 업계 차원의 시장방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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