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8일서 추석이후로 늦춰.. 고시개정도 추진

공정위 특수거래팀 김홍석 서기관 밝혀

빅2 화장품 기업 이외의 중견 화장품사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가 이달 말 발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14일 심의 의결한 화장품 등 16개 방문판매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추석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김홍석 서기관은 “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장품 등 16개 기업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면서 “전원회의 합의내용 발표는 당초 18일에서 다소 늦어진 이달 말 공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리아나, 한국, 한불, 나드리, 소망, 마임, 유니베라 등 중견 화장품 업체에 대한 방판법 위반 여부도 이달말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석 서기관은 “공정위 직권조사는 화장품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업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전제하고 “해당 업체별로 현행 방판법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심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의 방판법 규제 관련 논란은 법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해당 업체들의 법준수 의지 부족으로 초래된 결과로 보는 게 옳다”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뒤따를때 명예도 회복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해 사회 이슈화된 JU 사태는 다단계 판매 문제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라며 “다단계 관련 법률도 숙려기간, 청약철회, 단체소송 보장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이번 방판법 관련 규제 논란으로 관련 규정의 손질 필요성도 대두된 게 사실”이라면서 “EU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관련법에 방판업자 준수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해 방판 관련 고시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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