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제품 1년 유예-방판제품은 자체바코드 사용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바코드 표시가 전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유통비용 절감과 거래 투명화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국제표준 바코드를 표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에 대해서는 1년 후인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방문판매로만 유통되는 품목에는 회사별 자체 바코드 사용이 가능하며, 샘플 등 비매품은 바코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태평양과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엘지화학 등 대형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국제표준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업체들은 거의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수로 보았을 때 전체의 70%에 달하는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바코드 표시가 정착되면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바코드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최하 2개월(1차 적발시)부터 최고 1년(4차 적발시)까지 해당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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