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제도 합리화 세미나 법개정 계기로 삼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방문판매 활동을 사실상 다단계로 판결한 가운데 13일 열리는 '방문판매 제도 합리화 세미나'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세미나는 (사)한국기업법무학회ㆍ 한국비교법학회 주최로 공정위, 소비자원, 변호사,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현행 방문판매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 세미나가 화장품 유통채널 및 사업모델로 정착된 방판 영업이 다단계로 관리되기 보다 현행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또한 60년이 넘는 뿌리깊은 유통채널인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이 사회적으로 사행심 및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단계와는 달리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화장품 방판 종사자들이 1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공정위 시정명령대로 갑작스런 다단계 전환으로 인한 조직개편 및 대량실업으로 인한 가정불화 등 사회갈등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면서 60년이 넘게 3만명이 넘는 사원들과 조직을 잡음없이 유지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화장품을 제조하고 방판 유통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판매해 온 건전한 사업자까지 ‘사기꾼’으로 모는 것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격”이라고 공정위 판결을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빅2 화장품 기업에 대한 방판법 위반 판결은 화장품 업계 수용범위를 초월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전제한 뒤 “판매원을 소개만 해도 단계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린 공정위 결정은 국민정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화장품 방판을 다단계로 규제하는 조치는 업계, 소비자, 판매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리한 정책”이라면서 “다단계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방판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가 현행 방문판매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판법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업계 전통 유통채널인 화장품 방판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빅2 화장품 기업 이외의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가 공정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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