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재경부 긍정적 답변 받아




약국의 소득세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행위에 대해서만 원천 징수되고 약국 표준소득률 또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김희중 회장, 문재빈 부회장, 권혁구 약국세무개선팀장 등은 재정경제부를 방문, 세제총괄심의관과의 면담을 통해 약제비 원천징수에 따른 문제점과 약국표준소득률 인하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제도적 보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실거래가상한제로 인해 의약품 마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총 약제비(조제수가+약값)를 기준으로 소득세 3%와 주민세 0.3% 등 3.3%를 원천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소득분만 원천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에 의한 조제행위가 소득이 주 수입원인 상황에서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약사의 처방조제수입을 감안하여 현재의 표준소득률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중 회장 일행은 또 재경부에 이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 관계관도 방문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개선과 약국 표준소득률 대폭 인하조정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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