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NICE)은 ‘졸레어’(Xolair, omalizumab)를 알레르기 천식 치료제로 급여 권고했다.

NICE는 졸레어에 대해 12세 이상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 천식 환자의 부가요법으로 국민건강보험(NHS)의 급여를 권고했다.

권고에 따르면 졸레어는 △지난 1년동안 2회 이상의 입원을 요한 천식 악화 또는 △1회 이상의 입원과 2회 이상 응급실 관찰·치료를 요하는 3회 이상의 천식 악화를 겪은 경우에 급여될 수 있다. 단, 졸레어 치료 16주째까지 적절한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투여는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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