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병원치료를 요청한다면 해당 경찰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옳을까?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길에서 이웃주민과 폭행을 주고받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옥 모 씨(남, 71세)가 손가락이 부러졌다며 경찰에 검진을 요구 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절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민원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의 치료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칼에 맞은 것도 아니고…”라며 몇 시간을 방치하다가 서울혜화경찰서로 신병을 넘겼고, 신병을 넘겨받은 형사과 직원 역시 치료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고통을 참고 조사를 마친 피해자는 다음날 서울성신병원에서 의료검진을 받은 결과 손가락골절로 인한 6주 상해 진단을 받고 입원한 것.

이에 고충위가 피의자의 진정서와 사건관련 서류, CCTV 녹화자료 등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형사과 담당 조사관이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의견을 고압적으로 묵살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사건 담당자는 민원인의 요구가 있었으나 외상이나 출혈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를 마치고 병원에 가도록 조치했다며 치료요구 거부사실을 시인했다.

고충위는 단순 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상 편의를 위해 강압적 어투로 거부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규정한 피의자의 의료검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고충위는 사건을 담당한 경장에게 주의조치와 함께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라고 권고했으며, 서울혜화경찰서장이 이를 수용했다.

한편, 이번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경찰이 수용함으로 인해 앞으로 경찰 조사 시 의료검진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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