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약국판매가격差 1.5배 이상 품목 행정지도




보건복지부가 보험약가와 약국판매가격의 차이가 1.5배이상인 품목을 비롯, 약국의 의약품판매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특히 단속기간중 약국의 의약품판매가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보험약가와 가격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선 제약사의 출하가를 인하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건강연대가 제약업체의 일반의약품 약국 공급가가 보험상한가의 2배 가량 비싸고, 약국의 시중판매가 역시 보험상한가의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반약의 가격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 올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식약청에 하달했다.

복지부는 단속기간중 ▲일반의약품중 제약사와 도매상에서의 출하가격 ▲약국의 판매가격 ▲보험약가와의 차이 등을 조사토록 하는 한편 보험약가와 약국판매가의 차이가 1.5배이상인 품목에 대해선 출하가 인하 등의 행정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실시와 일반약의 개봉판매 금지로 인해 가격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약국의 의약품판매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보호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협회 및 도매협회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자율적으로 추진케 함으로써 보험약가와 실거래가격이 차이가 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가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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