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방문판매업 다단계 판결 여부에 관심집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활동에 대한 직권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화장품 등 방판 기업 5곳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심의 하고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측이 해당 기업들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업계 방문판매 영업을 다단계로 결론 낼 경우 과징금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해당 업체들의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는 금년 중으로 방문판매업 등록 업체들에 대한 추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업체들의 부담은 이래저래 가중될 전망이다.

화장품 업계는 그러나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 개최 자체가 화장품 방판 활동을 사실상 다단계로 규정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화장품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해 극히 적거나 미미함에도 동일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애당초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강도높은 직권조사가 정상적인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행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화장품 업계 인적판매와 불법 다단계는 영업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 심의 결과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방판법 개정 움직임에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면서 “화장품 방판이 다단계로 규제될 경우 방판 매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국내 화장품 기업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모든 무점포 판매 행위를 다단계로 규정하는 조치는 또다른 다단계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면서 “ 규제의 편리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정상적인 화장품 방판활동을 다단계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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