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회장 사표수리-직선제 정관개정' 이슈

개혁 세력, 중앙회 정관 위배 불구 강력 요구

강원도의사회가 최근 회장 사표수리 및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총소집 방안을 놓고 내부 이견으로 인해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앞서 정종훈 강원도의사회장은 지난해 의약분업 투쟁 과정에서 회원들의 바램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개혁세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오다 지난해말 전격 사표를 제출 한바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회장의 사표제출과 동시에 일부 대의원들의 요구로 지난 7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임총을 개최하여 ▲회장직선제를 위한 정관개정 및 새회장 선출건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자동 유회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대의원의 참석율이 저조한 것은 폭설로 인한 천재지변에 따른 것임을 강력히 주장해 김옥상의장이 직권으로 1주후 임총을 재소집키로 잠정 결정했었다.

그러나 임총소집에 반대해온 대의원들은 지난 7일 임총은 원칙적으로 자동 유회된 것인 만큼 임총 재소집을 위해서는 대의원 1/4 이상의 서면결의나 집행부의 요구 등 공식적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오는 14일 임총소집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채 내부 혼선을 거듭 하고 있다.

현재 적지 않은 대의원들은 직선제에 의한 회장 선출은 중앙회 정관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정기총회가 3월로 에정되어 있는 것 등을 감안해 임총소집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옥상 의장은 임총 재소집건을 놓고 대의원간 의견이 분분하자 “회원 및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관을 존중하고 모든 회원이 화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강원도의가 임총을 통해 독자적으로 회칙개정을 통해 새회장을 선출하더라도 중앙회 정관에 위배되는 만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통보한데다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석대의원 2/3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총이 열리더라도 회장 직선제를 위한 정관 개정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만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