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셉트’ 효과 제한적, 중등도 이상에만 급여…평가 가이드는 정정

고등법원 판결

화이자(Pfizer)와 에자이(Eisai)가 영국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NICE)의 ‘아리셉트’(Aricept, donepezil) 급여결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아리셉트가 알츠하이머의 증상을 일정기간 완화·지연시킬 뿐 질환을 중단시키거나 치료하진 못하므로, 모든 환자에게 급여하기엔 1일 비용 2.5파운드(한화 약 4700원)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다”며 중등도 이상의 환자에게만 아리셉트를 급여하도록 권고한 NICE의 결정에 손을 들어 줬다.

아울러, 법원은 NICE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으로 권고를 발표했다는 양사의 주장도 기각했다. 단, 알츠하이머 치료제 급여대상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에 대해서는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거나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별적이라며 NICE에 정정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에자이와 소송을 지원한 알츠하이머 협회는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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