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0개 국공사립대학으로 구성된 전국의학부장 병원장회의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공개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지난 2005년 3월 국립대학 부속병원장 회의가 마련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내달부터 모든 대학병원에 적용된다.

지침은 의료종사자나 병원의 과실유무, 피해정도에 따라 공개방법을 결정했다.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발생 후 조속히 공개하는 동시에 원인을 조사해 개요와 개선책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과실 유무는 원내 조사위원회 등의 의견에 입각해 병원장이 판단한다.

발표할 때 환자측은 익명으로 하고, 병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 가족 및 유족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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